1.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출금우선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이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집니다.
6. 출금이체 신청(신규,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은행 출금일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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