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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등 종교기관 “사형제 법적 폐지해야”

관리자 ㅣ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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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등 종교기관 “사형제 법적 폐지해야”

윤화미 (hwamie@naver.com) l 등록일:2012-12-31 13:47:10 l 수정일:2012-12-31 14:06:17

박근혜 당선인의 ‘사형제 존치’ 주장에 우려 표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기관과 인권단체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의 법적 폐지를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됐지만, 한국의 인권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형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매 국회마다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회에서는 이미 사형제 폐지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이 땅에 생명과 정의, 평화와 인권을 실현하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전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사형까지 포함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사형제 존치를 주장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인태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사형제 존치 의견을 냈지만 15년간 전임 정부들이 시행하지 않던 일을 감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다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해 사형폐지 법안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38년만인 올해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에게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했으며, 현재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사람은 60명이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북한, 미국 등 58개국에 불과하고, 한국을 포함한 140개국이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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